체크카드 사용 체크카드로 년말정산을 받고자 하는 데요~~ 한 달 사용시에 카드 지출
체크카드로 년말정산을 받고자 하는 데요~~ 한 달 사용시에 카드 지출 쓴 것보다 현금으로 돈을 인출해서 많이 사용했어요 80만원 정도요~ 년말 정산시 현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소득공제 받는 건지 궁금하니 자세히 알려주세요
현금카드와 케체크ㅌ카드겹용도닌 카드를 사용하시나 보네요
현금카드로 현금출금한 내역은 소득공오제에 반영되징 않습니다
>>>예금 거래일뿐
체크카드로 결재하여 체크카드 사용내역으로 집계죄는 내역만 반영됩니다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출금한 것은 그냥 계좌거래일뿐입니다
연말정산과 무관한 거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