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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 질문드립니다 전세 계약 만기가 1달정도 남은 시점인데요 (이미 작년 12월에 이사갈거라고

2025. 3. 17. 오전 6:46:04

전세 계약 만기 질문드립니다 전세 계약 만기가 1달정도 남은 시점인데요 (이미 작년 12월에 이사갈거라고

전세 계약 만기가 1달정도 남은 시점인데요 (이미 작년 12월에 이사갈거라고 말은 해놓은 상태)혹시몰라서 1~2달전에 한번더 이사갈거니깐전세금 돌려달라고 말해놓음 집주인 왈 : 최선을 다해서 노력중이라고 하는 답변이 옴 조금 불안한데 미리 해둬야할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기본적인 전입신고나 전세권설정 같은건 해놨습니다또 다른거 미리 예방차 해놓을게 있을까요????

전세 계약 만기가 1개월 정도 남았고, 집주인이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라는 애매한 답변을 주었다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현재까지 조치된 사항 정리

✅ 전입신고 O → 대항력 확보

✅ 확정일자 O → 우선변제권 확보

✅ 전세권 설정 O → 추가적인 법적 보호 가능

기본적인 법적 보호 조치는 잘 되어 있으나, 집주인이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할 가능성을 대비해 추가 조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

집주인의 재정 상황 확인

  •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집에 추가 근저당(대출)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었는지 체크

  • 만약 새로운 근저당이 생겼다면, 집주인이 자금 압박을 받고 있을 가능성 있음

새 세입자 구하는 진행 상황 확인

  •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큼

  • 적극적으로 집을 보여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직접 부동산에 연락하여 집이 잘 나가는 지역인지 확인

3. 미리 준비해야 할 추가 조치

  1.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 반환 요구)

  • 계약 만기 전에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미리 보내는 것이 중요

  • 내용증명을 보내면 나중에 법적 대응(지연이자 청구, 소송 등)할 때 유리함

  • 내용증명에는 계약 만료일, 전세금 반환 기한, 미반환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

  1.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전세보증보험(HUG, 서울보증보험 등)에 가입했다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보험사에서 대신 반환해주고, 이후 집주인에게 청구

  • 만약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1. 계약 만료 후 즉시 내용증명 & 법적 조치 준비

  • 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전세금 반환소송 + 강제집행(경매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함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만약 이사 가야 하는데 전세금이 안 나오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유지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능

4. 결론 및 대응 순서 정리

  1. 등기부등본 확인 → 추가 근저당·가압류 여부 체크

  2. 새 세입자 구하는 상황 확인 → 집이 잘 나가는 지역인지 부동산에 문의

  3. 내용증명 미리 발송 → 만기일 이후 지급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 예고

  4.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체크 → 미가입 시 가입 가능 여부 확인

  5. 계약 만료 후 즉시 대응 → 전세금 미반환 시 "임차권 등기명령 + 반환소송 진행"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미리 법적 조치를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도 전세금 반환이 불확실하다면,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보증보험 가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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