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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상환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상담 지인의 소개로 쥬얼리 업체 대표인 허**을 24년 11월 중순에 소개받아

2025. 3. 18. 오전 1:46:03

대여금 상환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상담 지인의 소개로 쥬얼리 업체 대표인 허**을 24년 11월 중순에 소개받아

지인의 소개로 쥬얼리 업체 대표인 허**을 24년 11월 중순에 소개받아 2.8억을 2달간 대여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여금은 홈쇼핑 업체에 물건을 납품하여 선매입금을 받아 이자 10%를 주며 상환한다고 제안했습니다. 11월 27일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당일 대여금을 이체해주었는데, 허**의 통장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쥬얼리 제작 업체인 고** 대표의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상환을 약속한 1월 27일에 상환일을 2월 5일로 미루고, 또 2월 말로 미뤘습니다.약속은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고, 3월 4일에 연락이 와서 3월 17일에 1억이라도 먼저 상환한다고 했는데 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되려 제게 화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와 고**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돈을 빌려간 사람은 허** 이기 때문에 서대문경찰서에 고소를 접수한 상태입니다.대여금도 빠르게 상환받고 이들이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대여금/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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