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에 국내상장해외etf투자하여 연금수령시 연금저축에서 국내상장해외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이 된다고 하는데 연금수령시 세금이

연금저축에 국내상장해외etf투자하여 연금수령시 연금저축에서 국내상장해외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이 된다고 하는데 연금수령시 세금이

연금저축에서 국내상장해외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이 된다고 하는데 연금수령시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연금수령시 매매차익에 대해서 첫째 매매차익에 대해15.4%만 내는지 둘째 매매차익에 대해 연금소득세 3.3%~5.5%만 내는지섯째 15.4%와 연금소득세 모두내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지식iN 절대신 TesTia입니다. ✥

✅️ 연금 수령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삭제됨]금'을 합쳐서(이 둘이 연금재원) 매월 연금 수령 금액에 대해서 3.3% ~ 5.5%의 연금소득세로 과세한 후, 세후 연금소득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15.4%는 별도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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