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지급명령 확정 후 청구이의 소 제기 신랑의 결혼전 채무가 최초 50만원의 잔존원금이 양도양수 수차례 반복되며 2024년8월23일

양수금 지급명령 확정 후 청구이의 소 제기 신랑의 결혼전 채무가 최초 50만원의 잔존원금이 양도양수 수차례 반복되며 2024년8월23일

신랑의 결혼전 채무가 최초 50만원의 잔존원금이 양도양수 수차례 반복되며 2024년8월23일 마지막 양도된 회사에서 지급명령을 보내왔고, 400만원으로 불어서 왔더라고요.배우자인 제가 수령했는데 10년 넘은 채무라 법의 무지로 보고 넘기며 신랑에게 얘기하지않고 2주가 지나 확정판결이 났습니다.예금압류 및 추심명령도 떨어졌습니다. 그냥 두고만 있을게 아니라 대응을 해야겠다 싶어 4월8일자로 청구이의 소장을 접수했습니다.집행정지 신청도 해놓은 상태이고요계란으로 바위치기라 저희가 앞으로 대응을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방향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양도양수통지서 받은 내용도 없어 상대측에 양도양수통지서 보낸 송달증이나 내역을 첨부하라고 할수도 있나요?그랬을때 상대측에서 내지 못한다면 저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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