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박스입니다.
AI 자동답변에 주의하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안내드릴게요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시고,
**IRP 기업형으로 월 30만 원 납입 중인데 퇴사 시 퇴직금 정산 방식과 수령 절차**가 궁금하신 상황이네요.
정확히 안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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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P 납입과 실제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 **퇴직금 법정 산정 기준**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총 근무기간 ÷ 12)]**
→ 회사는 이 법정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회사가 매달 IRP에 30만 원 납입했더라도
→ 실제 퇴직금보다 **모자라면 차액을 따로 추가 입금**해줘야 합니다.
즉, **IRP 납입금이 전부가 아니라 퇴직금 전체액을 회사가 맞춰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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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P 운용 [삭제됨]은 누구 몫인가요?
→ **본인 몫입니다.**
- IRP [삭제됨] 내 [삭제됨](ETF, 예금 등)은
→ 회사와 무관하며, **[삭제됨] 명의자인 질문자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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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 후 IRP 해지 및 수령 절차
1.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 후 IRP [삭제됨]로 이체**
2. 수령 전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IRP에 자동 반영**
3. IRP 해지 후 **본인 [삭제됨]로 수령 가능**
4.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빠진 금액 입금**됨
원칙상 퇴직소득세는 **회사에서 정산해 IRP로 이체 전 공제**하거나
**IRP 수령 시 자동 원천징수**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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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
- ✔️ IRP에 매달 30만 원 납입했더라도, 실제 퇴직금이 더 많으면 **차액은 회사가 추가 지급**
- ✔️ IRP 운용 [삭제됨]은 **전액 본인 소유**
- ✔️ 퇴직 후 IRP 해지 → **퇴직소득세 공제 후 수령 가능**
- ✔️ 세금은 수령 시 **원천징수 방식으로 자동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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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정리해서 퇴직금 손해 없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퇴직 이후 [삭제됨] 운용까지 이어가시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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