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매출할인 분개질문합니다!! 성실사업장인데 보통예금에서 출금 된 금액을 그동안 현금처리했는데 알고보니 어음매출할인인거 같은데
성실사업장인데 보통예금에서 출금 된 금액을 그동안 현금처리했는데 알고보니 어음매출할인인거 같은데 [삭제됨]비용으로 해도 되나요?
어음매출할인은 ‘보통예금 /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고,
[삭제됨]는 ‘지급[삭제됨] / 보통예금’으로 분개하는 게 맞아요.
현금처리는 적절치 않으니 수정분개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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