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십자인대파열수술보험
권리와 이익을 찾아주는 법인 보상실장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합의금 산정은?
사고경위, 상해정도, 치료내용, 후유장해율 및 기간, 피해자의 임금수준 및 나이..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되므로 언급한 내용만으로는 그 누구도 유추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금산정시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것이 후유장해율 및 장핵기간이므로 이에대하여 합당한 평가 및 보험사와의 분쟁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사안은 십자인대파열이므로 무릎의 흔들리는 정도인 동요도를 평가하는 것이며, 이러한 동요도의 수치는 cm단위가 아닌 mm단위이므로 검사방식, 검사기계 혹은 측정의 방법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가 상당하므로 실무에서도 가장 많은 분쟁이 야기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의 경우라면 보험,보상 업무가 생소한 경우 대형보험사(혹은 공제조합)를 상대로 합당한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영역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여 교통사고의 원인이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인 경우라면 산재보험이 병합되므로 산재보험으로 선 처리하고 이후에 산재종결이 되면 택시공제로 추가적인 청구를 하는 순서로 처리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본 재해로 인한 무료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한시간에 010-3363-4972 으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