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질문이요 제가아는사람한태빛이있어서 그사람이 일수를소개해주어서일수를 다변제했습니다아직아는분한태는 빛이남어있는상태구요[삭제됨]가 100일에 100에30만원 [삭제됨]를주엇습니다[삭제됨]돌려받을수있나요입금은 제가 제통장이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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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됨]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

  1. [삭제됨]가 지나치게 고율인 경우

  2. 대한민국 법에서는 [삭제됨]제한법[삭제됨]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일반 개인 간 거래는 **연 24%**가 넘는 [삭제됨]는 무효입니다.

  • 불법 고리대(일명 일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나치게 높은 [삭제됨]는 무효로 보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불법 [삭제됨]자와의 거래일 경우

  • 등록되지 않은 [삭제됨]자라면 그 자체로 불법 [삭제됨]이기 때문에,

  • 받은 [삭제됨]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문제가 되는 부분

  • 입금 [삭제됨]가 제3자 명의인 점: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실제 거래 관계와 [삭제됨] 지급 내역을 문서·통화·메시지·카톡·녹취 등 증거로 확보해 두시면 됩니다.

  • 계약서나 증거 유무: [삭제됨]율이나 거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통화 녹음, 거래 내역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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