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보전 급여압류 가능성
안녕하세요~ 지식박스 입니다.
재판 전에 추징보전으로 인해 통장이 가압류되셨다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질문자님 상황을 기준으로 **급여 가압류 가능성과 회사 통지 방식**에 대해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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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징보전이란?
- 검찰이 [삭제됨][삭제됨] 환수를 위해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 **민사 가압류와 달리, 재판 전에 형사 절차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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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급여 가압류도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 추징보전은 **재산 전반(예금, 급여 등 포함)**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급여도 일정 기준 초과분에 대해서는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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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급여 가압류 방식 및 회사 통지
- 법원에서 **회사에 직접 ‘채무자 급여 압류 명령’을 송달**합니다.
- 그럼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급여 중 일정 금액을 원천 징수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 즉, **회사 인사·총무팀이 직접 알게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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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참고 – 급여 압류 가능한 기준
실수령액 기준 **약 270만 원 초과분부터 압류 가능** (2024년 기준)
- 그 이하 금액은 ‘생계 보호’를 위해 압류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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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 추징보전으로 **급여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압류 시 회사로 **법원 명령서가 직접 송달되므로 통지됨**
✅ 일정 금액(약 270만 원 이하)은 압류 제한 대상
예기치 않게 심리적 부담이 크셨을 텐데, 조금이나마 상황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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