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다시 내야하는 경우 2월에 연말 정산 금액을 환급받았는데요혹시 그 금액에서 다시 세금을 내야하는

연말정산 후 다시 내야하는 경우 2월에 연말 정산 금액을 환급받았는데요혹시 그 금액에서 다시 세금을 내야하는

2월에 연말 정산 금액을 환급받았는데요혹시 그 금액에서 다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있을까요?환급액을 받았으면 절차가 끝난건지, 아니면 남아서 내야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월에 연말정산 후 환급이 진행되는 경우 환급액을 다시 납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원천한 세액에 대한 최종 결정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누진과세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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