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득세 감면제도신청 제가 20년1월10일에 청년소득세 감면제도 신청을 해서 당시에는 군대 기간 빼고
제가 20년1월10일에 청년소득세 감면제도 신청을 해서 당시에는 군대 기간 빼고 21살로 신청해서 3년동안 하다가 중간에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23.05.14~25.05.13까지 2년이 지난 현재 다시 중소기업에 취업할려고 하는데요 현재 나이는 28살이고 만나이는 26살 입니다 2년 남은거 다시 신청 가능 한가요? 해택받은 기간은 2020.01.10~22.12.31일까지 받았는데 남은 2년 다시 신청 할수 있나요? 작성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남은 2년 혜택을 '이어받는 방식'으로 재신청 가능합니다!다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다시 충족해야 해요.신청 자격 정리 (재취업 시 기준)나이 요건 충족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질문자님은 만나이 26세 → 충분히 자격 있음중소기업 재취업대기업 퇴사 후 중소기업 재직 예정 → 신청 가능이전 감면 혜택 기간 확인2020.01.10 ~ 2022.12.31까지 약 3년 혜택 사용제도상 최대 5년 혜택 가능 → 남은 2년 다시 감면 신청 가능어떻게 신청하나요?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 인사팀 통해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신청 시 과거 감면을 받았던 기간, 퇴사 시점, 재입사 일자 등을 명확히 적는 게 중요회사가 감면대상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감면 이력 이어받기 형식으로 처리 가능유의할 점감면 혜택은 총 5년까지만 가능하며, 중간에 대기업에 있었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새로 입사한 회사에서도 이력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과거 감면받았던 기록을 정확히 전달하셔야 해요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택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