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암환자라 1년에 두번 정도 한국에 입국해 [삭제됨][삭제됨]를 받고 돌아가는데 자꾸 저를 다른 방으로 부르시더라구요. 영주권은 한번 반납해 재신청해 받은 거예요. 한번도 입국 거부가 된적은 없어요.2024년 11월 출국 1월 13일 입국했고올해 8월에 출국 9월 말에 입국 예정인데 [삭제됨]진료 때문에 다시 ㄴ나가는데 이런 경우 추방도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제가 암환자라 1년에 두번 정도 한국에 입국해 [삭제됨][삭제됨]를 받고 돌아가는데 자꾸 저를 다른 방으로 부르시더라구요. 영주권은 한번 반납해 재신청해 받은 거예요. 한번도 입국 거부가 된적은 없어요. 2024년 11월 출국 1월 13일 입국했고 올해 8월에 출국 9월 말에 입국 예정인데 [삭제됨]진료 때문에 다시 나가는데 이런 경우 추방도 당하나요?
Answer:
미국 입국 시에 어려움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밖을 벗어날 경우 최소 6개월을 넘지 않게 체류한 후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6개월이 넘더라도 본인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질병, 친척의 사망, 입원 등)이 생긴다면 최대 1년 안에만 미국을 입국하면 영주권 유지는 가능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여 미국을 잠시 방문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6개월 조금 안되게 체류 후 다시 미국을 가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 나중에는 영주권을 제대로 유지 했는지를 판단할 시에 영주권 취득 이후의 전체적인 미국 체류 기간 총 합셔서 영주권을 유지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6개월 안에 미국을 재입국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영주권 취득하고 난 뒤에 미국 내에서 보다 미국 밖에서 머문 기간이 더 길다면 재입국 시에 언제든지 문제가 됩니다. 심한 경우 당연히 영주권을 박탈 당하고 추방까지 당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체류가 잦고 장기간 한국에서 체류해야 하는 경우 reentry permit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계속해서 [삭제됨]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영주권을 반납하고 다시 영주권을 진행하든지 아님 reentry permit을 받아서 한국에 머무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Reentry permit은 최대 2년간 미국 입국 없이도 영주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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