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후 이혼

국제결혼 후 이혼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기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초청인(외국인배우자) 초청을 할 때 5년 이내

신청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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