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안녕하세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개설해서 금액을 채우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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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개설해서 금액을 채우고 있는데
헷갈리기 쉬운 부분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납된 회차를 나중에 한 번에 채워서 '회차'로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도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회차는 '월 단위'로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1~4회차를 월 5만 원씩 정상 납입했고, 5~10회차(6개월)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그 미납된 6개월은 회차로 확정적으로 빠진 상태가 됩니다. 이후에 300만 원을 한 번에 넣는 것은 "금액 납입"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금액이 과거 6개월의 회차로 소급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아무 때나 한 번에 넣을 수는 있어도, 그 달의 회차 1회만 인정될 뿐입니다.
그래서 청약 신청 시 중요한 납입 횟수(회차)에는 가산점이나 추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납입 '금액'이 아니라 납입 '회차'가 핵심 기준이고, 민영주택에서도 회차를 쌓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만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한 달에 여러 번 넣거나 큰 금액을 넣어도 회차는 월 1회가 최대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금액을 줄이더라도 매달 최소금액으로 끊기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에서 회차·금액·인정 기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제가 정리해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글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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