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청년청약 신청 가능한가요? 곧 이혼 하는데제가 청년 청약으로 신청을 하고

이혼 전 청년청약 신청 가능한가요?

곧 이혼 하는데제가 청년 청약으로 신청을 하고싶은데이혼전에 청년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이혼이 확정되고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완료되어야 독립된 1인 가구 자격으로 청년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년청약은 주로 '무주택 1인 가구' 또는 '별도 세대'를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이혼 전에는 배우자가 포함된 세대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자격 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려는 특정 청년청약(예: LH, SH 청년임대주택 등)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가구원수 등 구체적인 신청 자격 요건을 면밀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에는 이러한 기준으로 독립된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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