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거래와 지분 매입에 대한 세무 이슈 각자 대표 갑과 을이 액면가로 지분을 거래 해야 합니다. 갑(창업자/실제

비상장 주식 거래와 지분 매입에 대한 세무 이슈 각자 대표 갑과 을이 액면가로 지분을 거래 해야 합니다. 갑(창업자/실제

각자 대표 갑과 을이 액면가로 지분을 거래 해야 합니다. 갑(창업자/실제 사업 운영대표)은 지분이 3%, 을(사업자금지원/실질적 오너)은 지분이 26% 보유 중인데,시리즈 B 투자를 받는 중에 투자사에서 갑을 1대 주주로 지분 확보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해 보니 갑이 1대 주주가 되려면 약 12% 정도 지분을 을로 부터 매입을 해 와야 하는 상황 입니다. 시리즈 B에서 회사 가치는 약 400억 정도, 주당 가격 85,000정도 입니다. 회사는 바이오 스타트업이다 보니 당연히 적자 입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을이 제 3자인 병에게 추가적으로 약 8.6%의 지분을 "매입" 해 왔습니다. 주당 가격은 55,000원으로 거래하였습니다.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갑은 을에게 액면가 500원으로 지분을 매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콜/풋 옵션을 걸고서라도 해 와야 하는 상황인데, 가능 할까요?아니면 작년 을이 거래했던 가격으로 거래하고(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거래대금은 채무로 잡고 차용증 쓰고, 법정 [삭제됨]를 내면서 상장 이후 엑싯 하고 그 다음에 채무도 갚는 방식으로 가야 하나요? 이런 경우 [삭제됨]를 받으면 [삭제됨]에 대한 세금을 을이 내야 하는 상황인데, 갑과 을이 합의해서 [삭제됨]를 한꺼번에 원금과 상환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해서 당장 현금을 써야하는 상황을 미룰 수 있을까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상장 보다는 2년정도 더 키워서 매각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상장을 하게 되면 주식 거래가가 확정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가급적 매각 하려 합니다.참고로 을은 [삭제됨]은 운영하고 있어서 항상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세금/행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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