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관련 승소후 진행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손해배상 소송관련 승소후 진행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손해배상 신청을 한후 승소를 한후 손해배상금의 협의가 어려울 경우 상대방측의 자산목록 열람을 하고, 가압류등등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존의 변호사는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만 한다고 합니다. 이 후의 전체(돈을 받는 시점까지) 일정에 대한 절차진행은 본인이 해야 하는게 통상적인 절차인지요? 이부분만 다시 변호사나 법무사에 요청을 할 수 있는지요?

--> 위 두 질문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만약 추가로 진행을 해야 한다면 비용을 얼마나 하나요?

--> 압류 대상과 법률 전문가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압류할 대상에 따라 달라지지만, 법무사가 저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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